[옥천·영동·보은]충북도내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들이 시도지사협의회 대응을 예의주시 하고있다.

충북 남부 3군인 보은옥천영동지역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코로나 19 이후 충북도내 7개 시·군이 소멸위기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지난 5월 인구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보은군과 괴산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제천시와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음성군은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충주시와 증평군, 진천군은 주의단계로, 청주시는 소멸위험 보통지역으로 분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6일 대구서 46차 총회를 열고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대통령소속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기본계획수립,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행 재정적 지원과 특례 등을 담는다.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공동협력사업으로 결정하면서 특별법을 마련했다.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이다.

앞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4대 정부위원회와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 주고있다.

국회 더불어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 부안)은 지난달 23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강화, 교육행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 지역농수산업의 판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시도지사협의회와 정치권의 지방소멸위기지역 대응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가 늘지 않아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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