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된 `임대차 3법`에 대한 반발 여론에 정부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월세 전환이나 전세 보증금의 인상률이 대폭 상향될 움직임이 관측됐고, 추가 계약까지 만료된 이후인 4년 뒤 임대료 급등과 전세 품귀 현상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이는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며, 4년 후 전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월세 전환추세는 2016년 이후 큰 변동이 없으며 외려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갱신 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며 "월세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현행 법정전환율 4%가 적용되고, 보증금·월세에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적용 이후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분석돼 계약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 급등 가능성은 낮다"며 "20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간 5만 호 이상 예상되는 등 신규 공급물량도 충분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전월세 수급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시행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