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한도 한시적으로 2배 상향, 각종 계약 요건과 절차도 대폭 완화하기로

[괴산]괴산군이 코로나19 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를 오는 12월말 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요건과 관련 절차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 상향, 보증금 인하, 각종 관련 절차 이행기간 단축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수의계약 요건 완화 조치 중 핵심은 수의계약 한도 조정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가격(계약 추정 금액 중 부가가치세, 자재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을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6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과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 계약, 여성·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과의 계약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로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됐다.

재공고 유찰의 경우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졌고, 입찰·계약 보증금도 현행보다 50% 인하됐으며, 지역제한을 확대함에 따라 적격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계약과 관련한 검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 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단축돼 계약과 관련한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괴산군의 각종 사업에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필요한 경우 및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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