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구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
이남구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0일 임대차시장에서 약자로 불리는 임차인(세입자) 보호라는 이름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날인 31일부터 소급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반응은 역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물건의 품귀현상과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이 곤란해지면서 일찍이 금액을 올려 내놓아 오히려 전·월세 금액의 상승을 부추겨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목소리가 크다(임대인의 불이익을 임차인들에게의 전가하는 현상).

또한 촉박한 시행으로 인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이사 비용 등)을 핑계로 이사를 거부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좀더 자세하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임대료 상한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 계약갱신청구권이 2+2년으로 2020년 7월 31일부터 소급 적용 된다. 물론 계약기간 종료시에 집주인이(직계존속, 비속포함) 실거주로 입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장에서는 분쟁의 대상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약자인 임차인 보호법 이라고 하기보다는 고가주택 임차인보호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과잉보호법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또 한편으론 전세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의 의욕치를 낮추어 주택보급률 상승에 저해요소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적용으로 기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상한선 적용으로 법망을 피해 임대료 상승을 꾀함으로 양자간의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의 시간이 필요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의결되었다. 과연, 계약갱신요구권(추가2년)과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5%)이 법 취지에 맞게 임차인들을 보호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남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중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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