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적용 지역과 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을 제외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특별조치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신청은 확인서 및 읍·면에서 위촉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및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확인서는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발급하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 접수 및 최종 등기정리를 하면 된다.
이재식 충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 및 건축물 실소유자들이 등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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