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들은 2년에 한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며 "1981년도 이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1981년도부터는 1년, 1989년부터는 2년 간격으로 임차인들의 삶이 흔들려왔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는 한편, 임차인을 보호토록 하는 조치"라며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는데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 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다.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현재 160만 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 호, 2025년 240만 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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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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