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되면 복구비용 국고지원 및 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주어져
동부 6개 읍면과 원도심 피해 심각, 근본해법은 낙후 극복, 과감한 투자

문진석(왼쪽) 의원이 지난 3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 현장을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문진석 의원실 제공
문진석(왼쪽) 의원이 지난 3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 현장을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문진석 의원실 제공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은 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천안지역은 계속된 폭우가 이어진 곳으로 곳곳에서 주택과 차량 침수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천안 동부 6개 읍·면과 원도심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를 중단하고,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문 의원은 "피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수해복구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고,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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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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