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분야에는 유재풍 변호사가 법률 분야에는 이규철 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이들 두 명의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임기 동안 시의회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의정활동 자문과 법령해석, 쟁송사건 소송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청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연평균 30여 건의 입법·법률 분야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제 사무를 수시로 지원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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