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원상회복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온천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우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은 허가받지 않고 땅을 굴착한 경우에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지만, 미허가 굴착 이외에도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에 원상회복을 위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온천 굴착허가가 취소·실효된 경우, 굴착허가를 받았어도 온천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온천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 온천 이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높아진다.

이와 함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의 경력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사에게 필요한 경력기준(5년)을 축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온천법 개정`으로 장기간 방치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진은 물론, 전문기관의 확대로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온천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과거 온천관광이 활발하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개발한 온천공을 원상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천 자원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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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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