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 일몰기한 2023년까지 연장

소방안전을 위한 장비 구축과 안전장비 등 정부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간 2조 3420억 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전국 시·도에 교부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노후된 소방차량을 2023년까지 100%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혀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