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 시행

앞으로 2년간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다.

이 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다.

세종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 토지나 건물, 동 지역 농지, 임야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시청 토지정보과(토지)와 건축과(건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은 전문자격을 가진 변호사·법무사 등 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인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반사항을 꼼꼼히 따져본 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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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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