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그 선정요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돼 있다.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예방의식이 높은 업소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우편 및 계룡소방서 화재대책과 방문을 통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현지실사 절차를 거쳐 우수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인증 표지판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2년),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우영 예방교육팀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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