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1부 임용우 기자
취재 1부 임용우 기자
인재(人災)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앙을 말한다. 반면, 천지재변(天地災變)은 하늘과 땅 사이의 재앙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분류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의 붕괴 등이 대표적인 인재다. 지진과 번개 등은 천재지변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수해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과거에는 분명한 자연재앙이었던 수해가 최근에는 인재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배수시설도 함께 발전했기 때문이다. 하천의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배수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수해는 분명, 인재로 볼 수 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수해를 통해서도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달 30일 대전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코스모스아파트는 시간당 80㎜에 육박하는 비가 집어삼키며 28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에 아파트가 자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로 우·배수시설 처리용량이 초과돼 발생한 피해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인근 충북 청주에서도 있었다. 2017년 당시 청주시는 배수시설 개선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불과 이틀만에 수해지역이 되며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설 낙후로 인한 수해일 수 있으나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대비하더라도 잘못된 설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앙이지만 노력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또한 인재다. `재난안전지대`라 불려왔던 대전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언제까지나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과거 매년 여름철마다 하천의 범람으로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배수 등의 시설을 갖춰 왔다.

지금까지는 과거 만들어진 시설도 제 역할을 해오며 `재난안전지대`라는 별칭을 쥐어줬다.

하지만 언제까지 낙후된 시설에 의존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번에는 수해였지만 다음에는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는 피해를 입는 것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취재 1부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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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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