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했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 뒤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는 통합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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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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