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지난달 31일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신의 선거사무소 회계업무를 겸임한 A씨는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지 않거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을 지출하면서 정치자금 영수증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선관위는 이번 수사기관 고발 건 외에도 위법 정도가 경미한 4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앞서 시선관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45명의 총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11개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였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 후원금 기부, 지출 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구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 요소"라면서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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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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