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이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키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관리 수단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만일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만 7000ha(178만 필지)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돼 불법임대 의심농지·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우선, 최근 5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한다.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 역시 조사 대상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올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 시행되는 것이다.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해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55억 원을 확보해 1818개 지자체에 조사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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