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월세·반전세 전환 움직임… 임차인, 집구하기 더 어려워져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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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혼란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임대차 3법이 본격 추진됐지만 전세는 자취를 감추고 가격은 급등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2일 대전 지역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의 전월세 거주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계약의 연장 등을 놓고 문의가 쇄도했다. 임대인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전세계약의 추가연장을 염두에 두면서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월세 전환이나 전세 보증금의 인상률을 대폭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존의 세입자들은 2년 추가 연장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4년 뒤 임대료 급등과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벌써부터 지역 전세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로이 시장에 나오는 전세는 `부르는게 값`이 되버렸고, 이마저도 매물 잠김 현상으로 쉽사리 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날 서구 둔산동의 크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14㎡의 전세 호가는 7억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일 계약한 전세가는 6억 원(12층·114㎡)으로 열흘 만에 1억 원이나 올랐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01㎡도 지난 20일 4억 9000만 원(7층)에 전세 계약됐는데 현재 호가는 5억 5000만 원에서 5억 9000만 원까지 불린다. 인근 한마루아파트 전용 101㎡의 전세 호가는 5억 원이다. 이 역시 지난달 12일 4억 5000만 원(7층)에 전세 계약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돼 5000만 원 이상 올랐다.

전세 품귀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27일 기준 대전의 전세수급지수는 109.9로 전국 평균(103.6)을 상회했다. 세종(117.0)과 서울(113.7)이어 전국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를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를 나타낸다.

서구 만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들어 전세를 내놓겠다는 임대인이 급격하게 줄었다"며 "인근 지역의 전세가와 임대차 3법의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실거주나 임대 시기 등을 고심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업계는 2년 후 전셋값 급등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갱신한 집주인은 2년 후 시세에 맞춰 새 세입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 시점에서는 전월세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있지만 4년 주기로 전월세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면서 "당장 2년 후 부터는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가 보편적인 임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전세때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전세 세입자도 법 시행을 반기면서 전셋값 폭등을 우려하고 있다.

유성구 노은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우선 전세값이 대폭 오를까 불안해하던 세입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2년뒤, 4년 뒤에는 집을 비워줘야 하고 전셋값은 더 급등하고 전셋집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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