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갑)은 지난달 31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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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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