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야영장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야영장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최근 캠핑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산림휴양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산림 다중이용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주요 내용은 텐트 설치는 최소 2m 이상 거리 유지, 가급적 한 가족 단위로 이용, 공용시설은 차례대로 이용·대기 시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텐트는 수시로 환기(1일 최소 2시간, 2회 이상)하기, 마스크 착용·손 소독제 사용·증상 여부 확인 등이다.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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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용화산 야영장. 사진=산림청 제공
강원 춘천의 용화산 야영장. 사진=산림청 제공

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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