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산림 다중이용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주요 내용은 텐트 설치는 최소 2m 이상 거리 유지, 가급적 한 가족 단위로 이용, 공용시설은 차례대로 이용·대기 시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텐트는 수시로 환기(1일 최소 2시간, 2회 이상)하기, 마스크 착용·손 소독제 사용·증상 여부 확인 등이다.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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