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은 결의문 통해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의 분쟁매립지는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당진·아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한 번 더 우리의 지역으로 인정받았고, 오랫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실효적인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이어 "그러나,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며 우리의 소중한 터전을 평택시 관할로 귀속결정했다"면서 "귀속결정에 있어 역사성, 효율성, 연접성, 경계명확성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나 지리적 연접성만으로 판단한 것은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오직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결정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하고 당연 무효인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최 의장은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뿌리내리고 있는 지방자치를 철저히 파괴했고,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심각한 피해는 물론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낳았다"면서 "이에 17만 당진시민, 34만 아산시민, 220만 충남도민은 유린당한 정당한 권한을 세상에 알리고자 1800여일 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항의·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권한이 위력에 의한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 침해받는 상황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무효인 결정임을 인정하는 조속한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대법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정을 존중하는 법리주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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