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로고
경철로고
[청주]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준사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청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카드 결제 시 실제 나온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49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인 속칭 `삥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여성 접대부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