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6월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지난 6월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특허청 제공
앞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은 민원인(직무관련자)에게 변리사나 특허법률사무소 추천·소개행위를 할 수 없다. 특허 심사·심판 사건 담당 변리사가 공무원과 연고 관계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허청은 30일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개선에 대한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특허청 직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고객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나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심사관·심판관과 변리사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심판제도에서 운용 중인 회피 제도를 심사 분야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건 관련 비대면 면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 없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 면담시스템을 확대한다.

또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 정책제언 등을 하도록 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심판사건에 대해선 일반 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심사·심판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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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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