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확진자 동선 공개는 국내외의 논란을 최소화하며 방역체계의 운용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재개된 소비생활 현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 정부조치에 따라 처음에는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수기로 작성했지만 현재는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큐알(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6월 10일부터 전국 8대 고위험시설 8만여 곳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여 제공된 개인정보의 관리상 허점은 없었을까?`, `앞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조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부 및 기업에 대한 권고를 담은 정책브리프를 연달아 발간하여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효과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처리 및 공유에 디지털 기술과 선진 분석 기법을 전례없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협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 개인정보 침해의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ipe)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비상기간에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이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로서 세밀하게 관리하고 위기상황이 종료되면 원래상태로의 복귀를 점검하라는 의미다.

디지털 기술이 코로나19 대응의 강력한 수단이지만 이를 활용한 모든 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강하게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과정에서 관리상 부실로 유출된 정보는 재산상의 침해 외에도 정신적·신체적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의 학자인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신체를 구타하거나, 품행을 조롱하거나, 어떠한 치욕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인격권 침해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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