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농가부담 완화 및 농기계임대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4월부터 7월말까지 4개월간 834농가에 총 14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금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041)750-3544)로 문의, 예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올 한해 2300농가에서 총 33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 된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비절감과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