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감면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감면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감면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4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모든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해 임대료가 감면된다.

시에 따르면 4월부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 결과 현재까지 2600건, 65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감면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면 5000여 명, 9500만 원 이상의 혜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농업기계 임대를 원할 경우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041(669)5951)를 작성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방문하면 된다.

김성태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부담이 줄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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