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는 이 외에도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 심의 가결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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