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됐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6월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실시했으며,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8월3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장소는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대소초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는 후문에 실시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방향을 1분 간격으로 사진 촬영해 제출하면 부과 대상, 신고요건 등을 판단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등이 같이 사진에 담겨야 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당 구간에 주차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교통과 교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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