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출신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중부해양경찰청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부해경청은 지난 5월 신청사 최종 후보지로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부해경청 유치전은 뜨거웠다. 충남 시·군 5곳을 포함해 지자체 9곳이 경쟁을 벌였고 이 가운데 부지선정위원회는 경기 시흥 손을 들어주었다. 자연히 충남 지자체들의 상실감이 컸고 한편으론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의문이 뒤따랐던 게 사실이다. 그때도 어 의원은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어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중부해경청 이전 후보지 발표가 난 후의 지역민들 집단 정서와 맞닿아 있다 할 것이다. 누군가 전위에 나서 공론화를 하든 반박 논거를 제시했으면 했는데 그가 7월 국회 의정활동 연장선에서 그 역할을 자임한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 이때 합리적 의문을 가질 만한 정황증거내지는 절차적 흠결로 간주되는 지점을 조리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 상대와의 다툼 공간이 생기면서 구도의 선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어 의원 주장은 사실관계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dl 안 되는 결과라는 비판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선정위원 구성과 선정항목의 배점에 잘못이 있다는 어 의원의 지적 부분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엄중한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어 의원 주장에 의하면 중부해경청 신청사 이전 후보지 경쟁에서 경기 시흥을 이길 수 없는 구조이고, 그런 비대칭적 상황은 유치전에 가세한 충남 시·군을 포함해 탈락한 8곳 지자체들을 결과적으로 들러리 세운 것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활적으로 노력에도 불구, 유치가 불발된 충남 5개 시·군은 더 딱하다. 어떻게 보면 공연히 헛심만 쓴 것이고 행정력 낭비와 함께 크든 작든 예산의 매몰비용을 날린 데 따른 자책감이 오죽했겠나.

어 의원은 당일 상임위 발언에서 "심의가 잘못됐으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검토가 되지 않을 때에는 예산반영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강조점은 `심의 오류가 전제된 재검토`에 찍힌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도 당부를 따질 게 있으면 따지는 게 옳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