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중부해경청 이전 후보지 발표가 난 후의 지역민들 집단 정서와 맞닿아 있다 할 것이다. 누군가 전위에 나서 공론화를 하든 반박 논거를 제시했으면 했는데 그가 7월 국회 의정활동 연장선에서 그 역할을 자임한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 이때 합리적 의문을 가질 만한 정황증거내지는 절차적 흠결로 간주되는 지점을 조리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 상대와의 다툼 공간이 생기면서 구도의 선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어 의원 주장은 사실관계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dl 안 되는 결과라는 비판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선정위원 구성과 선정항목의 배점에 잘못이 있다는 어 의원의 지적 부분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엄중한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어 의원 주장에 의하면 중부해경청 신청사 이전 후보지 경쟁에서 경기 시흥을 이길 수 없는 구조이고, 그런 비대칭적 상황은 유치전에 가세한 충남 시·군을 포함해 탈락한 8곳 지자체들을 결과적으로 들러리 세운 것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활적으로 노력에도 불구, 유치가 불발된 충남 5개 시·군은 더 딱하다. 어떻게 보면 공연히 헛심만 쓴 것이고 행정력 낭비와 함께 크든 작든 예산의 매몰비용을 날린 데 따른 자책감이 오죽했겠나.
어 의원은 당일 상임위 발언에서 "심의가 잘못됐으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검토가 되지 않을 때에는 예산반영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강조점은 `심의 오류가 전제된 재검토`에 찍힌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도 당부를 따질 게 있으면 따지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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