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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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계열사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총수가 관여해 계열사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했다.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었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판매·R&D부문의 판매망을 정상가격 40억 원 보다 낮은 28억 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함으로써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 1위는 샤니였음에도,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했으며 양도 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한 것이다.

판매망 통합 이후에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했다.

이에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되었고, 삼립-샤니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됐다.

판매망 양도 이후 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외부에 판매하면서 영업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상승 등 이익을 얻었다.

또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자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404원 보다 낮은 주당 255원으로 삼립에 양도했다.

SPC는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생산량·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됨에도,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제빵계열사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삼립에게 구매하면서 381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는 연 평균 210개의 생산계열사 제품에 대해 9%의 마진을 삼립에 제공했다.

삼립은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

이에 삼립은 장기간 통행세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하였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기도 했다.

SPC 소속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해 7년 동안 지속된 `지원행위`로 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14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삼립이 통행세거래로 제빵 시장에 신규 진입해 일정부분을 경쟁 없이 독점했고, 타 업체의 진입을 봉쇄했다고 설명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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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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