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훈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활동지원금 지급기준을 모법에 근거하도록 했고 회의참석수당을 현행 월 2회에 한해 1회당 2만 원씩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월 5회로 지급기준을 대폭 늘렸다. 업무수당은 현행 월 30만 원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 등은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두었다. 임기는 3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5세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 △상해 또는 사망시 보상금 지급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국내·외 연수경비·자녀장학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시·도 이장·통장연합회 및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조항 등이 담겨져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장 및 통장의 권익향상은 물론 행정·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긴밀히 협조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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