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역 업체 보호와 용역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30일자로 개정·고시했다.

개정 예규는 관내 업체의 계약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기술·학술용역을 제외한 5000만 원 이상 모든 용역 발주 시 해당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1점 상향 조정,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신인도 평가배점 0.5점 상향 조정, 사회적 경제기업 가점 부여 대상 확대 및 배점 상향조정 등이다.

시는 특히 폐기물처리용역 업체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낙찰 하한율을 종전 80.495%에서 87.745%로 상향조정했다.

또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를 위해 입찰금액 규모를 기준 40억 원으로 설정, 실적 심사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도 도입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예규 개정으로 지역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진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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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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