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교통사고 기사를 접하면서 `나는 저렇게 운전하지 않아. 나에게 일어날 일은 아냐`라며 남의 얘기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가 있다. 사고는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다.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는 소위 `액땜했다`는 식으로 위로 삼을 수 있지만 때로는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남기기도 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전시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적용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해 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시 전체 도로에 대한 속도제한을 결정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으로 주요 간선도로는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게 된다.

이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권고하는 정책으로 유럽 등 47개국에서는 50㎞ 하향으로 교통사망자가 최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 전국 68개 하향구간의 전체 사망자수 감소율이 63.6%로 나타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보행사고 위험이 높은 시내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를 60㎞에서 10㎞ 줄이면 사고시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20%포인트(92.6%→72.7%) 줄어든다. 지난해 대전의 보행중 사망자는 40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73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8년 46명과 비교해 13%(6명) 줄었지만 보행사망자 점유율(54.7%)은 전국 평균(38.9%)보다 높다. 이처럼 제한속도 하향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국적으로 추진중이지만 일각에서는 주행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체증만 발생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소리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출근시간대 대전시청에서 신탄진역까지 최고속도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춰 주행해본 결과 2분 30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한속도를 10㎞ 줄인다고 해도 소요시간 증가는 불과 5분도 안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손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안전속도 5030`은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 교체와 시민홍보 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되며 우리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문화(文化)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습득·공유·전달되는 행동양식`이라고 쓰여 있다. 시민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 시민 공감과 참여 속에 확산돼 대전을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면 이러한 문화는 꼭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도 `보행자`도 될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문화, 코로나19로 삶이 지치고 힘든 이 시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먼저가슈`하며 다정한 배려와 느긋한 양보를 실천할 때는 바로 지금일 것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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