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공항콜` 회장 A(59)씨와 조직원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C(3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D(61)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15년부터 2019년 초까지 `청주 공항콜`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조직원이 아닌 다른 택시기사가 청주공항 내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욕설·폭언을 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택시 뒷유리에 사조직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신들만 사용하는 무전기로 의사소통하며 장거리 승객만 골라 독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피해 택시 운전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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