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특공 비중을 20%에서 25%로 확대…민영주택에도 적용
국토교통부는 28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은 현행 요건과 변경 없이 물량만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만 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 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제도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공 비중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공 물량으로 신설한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3인 이하 가구 기준 한달에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한달에 809만 원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특공 소득 기준도 변경된다.
분양가 6-9억 원 신혼희망타운(공공)·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한다.
이밖에 운영과정 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현행 신혼특공 자격요건은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 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 체류한(단신부임)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해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9월쯤 확정예정이며, 실제 적용은 9월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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