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부 박영문 기자
취재1부 박영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일하는 국회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된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운영, 불성실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 선출 방안 및 국회 상임위 구성 방안 등을 개선, 원구성 지연으로 국회 개원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최소한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 나가자고 하는 의미"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전시의회는 가까스로 매듭지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파행을 빚고 있었다.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한 그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시의원들 덕분이다.

전체 22석 중 21석으로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 모두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며 시의회를 멈춰 세웠다. 본인들 스스로 `당론파`와 `비당론파`로 구분해 가며 이미 합의된 후반기 의장 후보의 당선을 한 차례 무산시키더니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는 대다수가 본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일부 상임위원장 투표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당 내 이탈표가 발생, 재투표를 실시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내부 갈등 속 대전시의회의 원구성은 정해진 회기를 넘겼고 7월 말이 돼서야 마무리 됐다. 당초 의사 일정 대로라면 의장단 구성에서 5개 상임위원장(행정자치, 복지환경, 산업건설, 교육, 운영) 선출까지 이달 초 마쳤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20일 가까이 지연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전시의회 파행 사태의 원인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형적인 감투싸움. 게다가 시민단체에서는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민주당 대전시당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47만 대전시민을 잊은 민주당의 감투싸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취재1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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