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이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 독려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을 하고 기재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사전등록하고 분실시 도장을 다시 만들어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인감도장 위조로 부정발급의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해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대흐름에 맞춘 인감증명서의 대체제도로 2012년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련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제도의 이점을 십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어디서든지 본인이 서명하고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해 군민과 공공 행정기관,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업소, 자동차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민원 편의와 행정사무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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