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와 대전 도안 2-2지구 학교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대전고법에서 인용되면서 학교 용지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가칭)대전복용초의 경우 인근 도안 2-1지구 학생들의 통학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개교시기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유성구 학하동 59만3852㎡ 도안 2-2지구에 총 5972가구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2-2지구에는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 학교용지 5곳이 계획돼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 말 입주가 예정된 도안2-1지구 거주 학생들의 적정 배치와 통학 편의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학교용지 확보 의무자인 시와도 협조를 통해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도안2-2지구 개발사업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학생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 등 학생배치 방안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조승식 시교육청 행정과장은"시와 개발사업자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학교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내년 말 입주가 예정된 2-1지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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