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고 거래를 단절한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0년에 디젤엔진을 개발하고 그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 A사의 협력을 통해 국산화했다. 현대중공업은 국산화 이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사로부터만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다. A사는 1975년 설립된 엔진부품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업체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또 다른 업체 B사에게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했으나 미비점이 발견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B사에 제공된 기술자료에는 단순 사양 이외에 공정순서·품질 관리 방안 등 A사의 기술이 포함돼있었고, B사가 작성한 자료에서는 A사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오기가 같은 위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이 같은 거래 이원화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이후 A사에게 단가 인하 압력을 가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했다. 이후 1년 내에 A사와 거래를 단절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이원화 진행 기간 동안 요구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A사에게 작업표준서 등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동시에 A사에게 포괄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 향후 발주물량을 통제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등 A사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게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한 9억 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에서는 지난해 10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인과 임직원을 이미 고발한 바, 추가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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