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가 불법 중개업소 집중단속,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시가 올해 들어서만 대실지구에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이 이뤄지면서 동시에 인근 지역인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갈 곳 잃은 투기자본이 계룡시로 유입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두 차례 분양한 공동주택은 입주시 까지 1년 이상이 남았고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지만 벌써부터 불법중개업소에서 호가가 분양가 대비 수 천 만원 이상 올라간 실정이다.

이에 따른 부동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는 특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시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시민과 중개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엄사리 부동산 업자 A씨는 "전매 행위 등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이뤄지고 있어 시의 단속이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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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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