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급 수급 중 취직

Q.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

A. 월 평균소득금액이 243만 8679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에 5세가 더해질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다.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0년 현재 1957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243만 8679원) 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2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2세 이상 67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감액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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