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동구 지회장
강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동구 지회장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세를 최고 10%,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6%,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까지 높이는 과세방안이다.

우선 취득세는 취득 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재 1-4%인 취득 세율을 8-12%로 두배 이상 인상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존 1-3%에서 8%로, 3·4주택자는 12%로 높아진다. 여기에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조세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0.6-3.2%로 개정 후 1.2%-6%로 모든 구간에서 약 두 배 가량 증가된다. 이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4.0%에서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 1년 미만 보유는 40%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 세율(6-4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 단,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는 매물잠김 현상을 우려해 해당 양도세 강화 방안을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투기 세력으로 분류한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내용으로 발표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대전 고가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처리에 고민이 깊어 가고 있다.

반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들의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동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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