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검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욱 화재대책과장은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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