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인삼 시장 유통 정착을 위한 안전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도, 금산군, 인삼농가 및 인삼시장 상인회, 제조업체 등 인삼산업 관계자들이 결정 사항이다.
인삼 유통을 위해 수삼박스에 생산자 실명이 표기 되지 않은 인삼은 금산인삼 도소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생산자 실명제 표기 스티커에는 생산자, 생산지역, 연근, 생산자 연락처 등 정보를 표기해 이력추적관리도 가능하다.
또 등급별 컬러박스를 사용해 GAP생산 단계 매뉴얼 준수 인삼은 녹색,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 완료 인삼은 노란색, 생산자 실명제 참여는 흰색으로 구분한다.
군은 사업시행 혼선 최소화와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 공무원, GAP인삼 인증기관, 인삼재배농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홍보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향상을 통해 금산인삼발전의 재도약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금산인삼 실명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삼재배농가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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