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인삼 생산자 실명제가 오는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생산자 실명이 표기 되지 않은 인삼은 금산인삼 도소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사진은 인삼시장 내 인삼거래 모습.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인삼 생산자 실명제가 오는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생산자 실명이 표기 되지 않은 인삼은 금산인삼 도소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사진은 인삼시장 내 인삼거래 모습.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금산군은 금산인삼 생산자 실명제가 오는 8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인삼 시장 유통 정착을 위한 안전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도, 금산군, 인삼농가 및 인삼시장 상인회, 제조업체 등 인삼산업 관계자들이 결정 사항이다.

인삼 유통을 위해 수삼박스에 생산자 실명이 표기 되지 않은 인삼은 금산인삼 도소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생산자 실명제 표기 스티커에는 생산자, 생산지역, 연근, 생산자 연락처 등 정보를 표기해 이력추적관리도 가능하다.

또 등급별 컬러박스를 사용해 GAP생산 단계 매뉴얼 준수 인삼은 녹색,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 완료 인삼은 노란색, 생산자 실명제 참여는 흰색으로 구분한다.

군은 사업시행 혼선 최소화와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 공무원, GAP인삼 인증기관, 인삼재배농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홍보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향상을 통해 금산인삼발전의 재도약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금산인삼 실명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삼재배농가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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