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오는 8월 14일까지 제27차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기반조성과 농·임·축산업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귀농인은 제외)과 농업법인으로 개인은 5000만원,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되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여 금리는 면제된다.

융자금은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등 기반조성에 사용해야 하며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은 8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따른 배점기준에 의거해 지원하며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청 전 융자업무 취급기관인 농협에 대출 담보능력 여부를 상담 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융자 신청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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