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내년도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로,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 등으로 즉석섭취·신선편의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상품성·저장성이 뛰어난 식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대기업을 제외한 식품기업으로,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은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식품소재·반가공품의 생산과 유통, 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14개소 내외(개소당 7억 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내달 12일까지 4주간 해당 기초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광역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현장확인·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소재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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