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반환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주택건설대지의 위치·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개인 중대업자 등 업무대행자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업무대행자에게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의 자본금 기준을 갖추도록 강화했다.

또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토록 조치했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도 규제한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키 위해 모집주체는 가입비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로 철회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토록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은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주택조합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원 모집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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