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세무사 · 세무학박사
김관형 세무사 · 세무학박사
올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사태. 사람 간 접촉은 최소화 되고 집밖에서의 시간이 자제되고 있다. 사람들의 줄어든 생산과 소비시간은 내수경제 침체로 이어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지원과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과 사업은 예산을 수반하기에 세계는 어느 때보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는 세원마련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정부의 역할에 비해 조세제도 발전 속도는 어땠을까? 전산의 발전 등 외부환경 변화로 조세행정은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직까지 사람과 신뢰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변화 속도와 비교했을 때 더뎠던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조세제도 변화속도 측면에서 금번 코로나19사태는 유의미한 변화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향후 조세행정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까?

첫째, 조세행정의 전산화가 보다 보편화될 것이다. 세법은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재량권이 일부 존재한다. 여기서 재량권이란 세무조사 및 세금유예와 같이 복잡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단순한 사업자등록조차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전산보다 처리속도가 빠르고 승인이 쉽다. 가까운 미래에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담당 공무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치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주민센터에 직접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둘째, 간접세의 세원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의미한다. 1977년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10%세율로 처음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세율과 GDP대비 조세부담율 모두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간접세의 인상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역진성이 크다는 이유로 그 동안 세율 인상에 대해 매우 신중하거나 유보해왔다. 앞으로는 혁신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있지 않는 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실효성 측면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더 이상 인상시킬 여력이 적기 때문에 향후 간접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지방세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대책을 해결하려는 많은 사업과 정책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중요시되는 연령계층, 업종과 특성 등을 고려하기에 중앙정부차원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역할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질수록 사업과 정책의 신속성과 효율적 측면에서 재원의 비중이 점차 국세에서 지방세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생활 전반의 변화를 유도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큰 변화에 직면했을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이고, 발전된 조세행정이 이러한 상황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김관형 세무사 · 세무학박사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