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까닭에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돼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가 인하된다.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 6월부터는 1년간 실적자료를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할인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평균 3만 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고지한 경우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된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토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과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한다.

소비자가 매매용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이력 확인방법이 표기된다.

동시에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에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제재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 부담은 완화되고 허위·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이 이뤄질 것이다. 앞으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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