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개인이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를 시청이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해 납부서 형태로 미리 송달해 주는 납세 편의 시책이다.
이번 신고간소화 대상 사업장은 2300여 개소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주민세(재산분)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세종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다.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이번 신고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 해소와 관공서 방문 최소화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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