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받은 전 국회의원 전 보좌관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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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쪼개기 의혹을 받고 있던 대전 지역 건설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4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재무이사 B씨(48)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법인 비자금 조성한 뒤 직원들이 후원금을 낸 것처럼 해 연간 후원금 한도인 2000만 원을 넘는 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후원금 액수가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비치는 등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통합당 전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C(45)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인자금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시적으로는 몰랐더라도 적어도 후원금 출처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 법인자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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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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